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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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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1403생산일자 1995.06.10.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다음에 의함.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종전면적의 면적 X│90.1.1기준 X ──────────────│ │개별공시지가 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 └ ┘
회신
귀 질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음.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종전토지의 면적×[ 1990.01.01기준 × ────────────────] 개별공시지가 1990.08.30현재 과세시가표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 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89.05.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989.09.30 택지개발계획승인, 1990.05.2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1990.07.23 잠정등급확정하고 본 토지의 취득시기는 1989.08.05 취득 가액계산방법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취득가액산출에 따른 계산방법은

 (갑설)

                                종전면적×취득당시등급가액4

  취득가액=환지면적×90년지가×────────────────

                                환지면적×1990.08.30 등급가액

 (을설)

                                종전면적×취득당시등급가액4

  취득가액=종전면적×90년지가×────────────────

                                환지면적×1990.08.30 등급가액

○ 갑설 취득가액에 관하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계산식이므로 법의 개정이 없이는 본산식으로 취득가액산은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을설 취득가액에 관하여 : 갑설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감보하여 환지로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계산식이고 을설은 환지예정지 지정이전, 즉 종전토지로 취득한 토지에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