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신축 등기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43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27, 1991.05.29)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27, 1991.05.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주택을 신축하여 타인에 양도하였는 바, 직장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건설 직원으로 1989년 부터 ○○ 신축공사 (1989년, ○○소재) ○○ 골프장조성 공사(1990년 - 1992년 ○○도 ○○읍 소재, ○○시에서 출퇴근 소요시간 35 - 45분)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89년도에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이 “1991년에 1순위가 되어 1991년 부터 1992년 9월까지 ○○시 지역 아파트 분양에 20여 차례 신청하였으나 번번히 낙첨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시 도시개발공사가 1992년 10월 분양한 ○○시 ○○택지를 1992년 10월 12일 분양 신청(주택청약예금1순위 자격요)한 결과 당첨되어 1992년10월26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무주택자임)

○ 그러나 1992년 11월 14일 ○○도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지하철210공구 현장으로 전배 발령을 받고 ○○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공급계약을 취소할까도 고려하였으나 택지공급계약상 분양신청금 8백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주택청약예금 1순위도 복원 할수 없어 하는 수 없이 1992년 11월 25일 중도금을 1992년 12월 28일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2월 28일 건축허가를 받아 1994년 11월 2일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

○ ○○시에서 전세를 얻고 ○○시 집을 전세 줄까도 생각하였으나 ○○시에서 ○○시 집을 관리하기도 어려워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1994년 12월 2일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하였습니다.(택지만의 매매는 불가하여 이경우 ○○시 도시개발공사로 환수됨. 분양신청금 반환안됨)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