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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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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신축 등기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43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27, 1991.05.29)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27,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주택을 신축하여 타인에 양도하였는 바, 직장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건설 직원으로 1989년 부터 ○○ 신축공사 (1989년, ○○소재) ○○ 골프장조성 공사(1990년 - 1992년 ○○도 ○○읍 소재, ○○시에서 출퇴근 소요시간 35 - 45분)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89년도에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이 “1991년에 1순위가 되어 1991년 부터 1992년 9월까지 ○○시 지역 아파트 분양에 20여 차례 신청하였으나 번번히 낙첨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시 도시개발공사가 1992년 10월 분양한 ○○시 ○○택지를 1992년 10월 12일 분양 신청(주택청약예금1순위 자격요)한 결과 당첨되어 1992년10월26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무주택자임)

○ 그러나 1992년 11월 14일 ○○도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지하철210공구 현장으로 전배 발령을 받고 ○○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공급계약을 취소할까도 고려하였으나 택지공급계약상 분양신청금 8백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주택청약예금 1순위도 복원 할수 없어 하는 수 없이 1992년 11월 25일 중도금을 1992년 12월 28일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2월 28일 건축허가를 받아 1994년 11월 2일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

○ ○○시에서 전세를 얻고 ○○시 집을 전세 줄까도 생각하였으나 ○○시에서 ○○시 집을 관리하기도 어려워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1994년 12월 2일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하였습니다.(택지만의 매매는 불가하여 이경우 ○○시 도시개발공사로 환수됨. 분양신청금 반환안됨)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