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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
질의회신
주식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635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Ο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법상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법상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지 도입법 제12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 49%)으로 등록된 내국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재미교포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가(미국국적)가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동일인 소유주식이 자금의 이동없이 외국인 A에서 내국인 A로 변경되었을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