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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를 대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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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를 대물 변제한 경우
재일46014-1636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 당시 본인 소유의 대지 428㎡를 김○○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기로 하고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전인 1991년 07월 25일 증여등기를 마쳤습니다.

○ 당시 본인 소유의 대지 위에는 김○○ 명의의 주택 59.36㎡가 있었습니다.

○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동산은 비록 증여 등기라 하나 증여세는 비과세이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주택은 김○○ 소유이고 ○ 주택의 부수토지는 본인 소유인 경우 비록 본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인 대지만을 증여하였을 뿐이지만 동일 세대원이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 아울러 이혼당시까지 본인 및 김○○는 다른 주택은 없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