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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등학교(중ㆍ고ㆍ특수학교) 취학관계로 일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667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21평 ○○아파트에 1991년 입주하여 만 4년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처의 일터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아이의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함에 따라 학교전학을 하기 위하여 딸아이만을 ○○도 ○○시로 부득이 일시전출시키게 되었으며 현재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매도시 딸아이의 거주기간 관련한 양도세 관계가 우려되어 귀청으로 1차 전화문의 한바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소상히 적어 질의하니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

아 래

 가. 물건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나. 거주기간 : 딸아이 1991.05 - 1993.05(약2년거주)

  기타가족전체 1991.05 - 1995.06 현재 (만4년이상거주)

 다. 전출사유 : 딸아이 전학관계로 일시 전출

 라. 전출지 : ○○도 ○○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