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 수수료가 양도비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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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 수수료가 양도비에 포함여부재일46014-1680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도 그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시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의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도 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시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외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사는 ○○공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을 하고 있는 ○○프라자(개인사업자)입니다.
분양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가분양 대행업체인 (주)○○컨설팅에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나. 당사가 상가분양을 위해 고용한 영업사원의 급여(기본급+분양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지급)
[질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고, 통칙 3-8-10...45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등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와 상가분양을 위해 고용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등이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