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본인은 개인기업의 봉급 생활자로써 ○○시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1992년 05월 본인 명의로 분양 취득하여
○ 1002.06.01.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입주하여 오던중
○ 1994.02.01. 근무처인 회사에서 임원(이사겸, ○○ 공장장)으로 선임되어 근무지가 서울 본사에서 ○○ 공장으로 바뀌어
○ 1994.02.01.부터 거주지인 ○○시 ○○에서 근무지인 ○○시 ○○구 ○○동으로 출근하여 왔으나, 거리는 왕복 150km, 출퇴근 통행료 및 유류 비용은 월 45만원이나 소요되어 매일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 1994.11.16. 부득이 자녀 취학문제 등으로 본인을 제외한 본인 처와 자녀는 거주지에 거주하고 본인은 근무지인 ○○시 ○○구 ○○동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세를 얻어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취학중인 자녀는 ○○시 ○○구의 거주자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단, 본인 및 본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1주택 이외는 없음)
○ 따라서 1995.06.10일 현재 거주기간은
○ 세대주인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1992.06.01 ~ 1994.02.01(1년 08개월)이고
○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세대주를 제외한 잔여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포함한 총 거주기간은 1992.06.01 ~ 1995.06.10.으로 3년이 경과 되었음.
○ 본인은 근무지 이전을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자녀 취학증명서로 거주 및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우
가. 위와 같은 사유로 세대주인 본인이 서울 지역에서 인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세대주인 본인은 세대주의 근무지 여건상 부득이 하므로 세대주인 본인을 제외 하더라도 사실상(주민등록상 포함) 잔여 전 세대원이 현 거주지에서 3년이상을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위 사안이 세대주의 일시 전출이 불가피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시 소득세법은 일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퇴거해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게 되므로 본인이 비과세 받고자 하면 세대주의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본래 거주지로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본인을 포함한 전 가족 거주 통산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