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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89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대금불입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세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대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시 현황]

 ○ 양도물건 : 광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25.7평)

 ○ 취득분양과정 : 1) 1990.04.24 계약금 9,000,000

                   2) 1990.06.15 1차중도금 7,000,000

                   3) 1990.09.17 2차중도금 7,000,000

                   4) 1990.12.17 3차중도금 7,000,000

                   5) 1991.03.15 4차중도금 7,000,000

                   6) 1991.10월 잔금지불 및 입주

 ○ 분양취득자(갑) 직장이동 현황

  - 1988~1990.06.07 : ○○(광주직할시) 근무

  - 1990.08.08~1991.04.01 : ○○(경남 관양군) 승진이동

  - 1991.04.01~1995.01월(양도사정 현재) : ○○(서울) 이동

 ○ 갑의 주민등록 거주 이동 현황

  - 1988~1990.06.29 : 광주시 ○○구 ○○동 : 전세

  - 1990.06.30~1991.04.08 : 전남 광양군(읍) : 전세

  - 1991.04.09~1995.01월현재 : 서울 ○○동 : 전세

[내용]

 ○ 상기 ○○아파트 소유주(갑)은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 청약부금을 적립하다가 중도에 주택청약예금 동창으로 전환하여 상기 ○○아파트를 1990년 04월 24일 분양 받았으며, 1990년 06월 15일 1차 중도금 불입건인 1990년 06월 08일 근무지 이동 발령으로 1990년 06월 08일부터 1990년 06월 30일까지 이동한 근무지에서 혼자만 단순거주하다 1990년 06월 15일 1차 중도금 불입후 1990년 06월 30일에 전 세대원이 전남 광양으로 이주함과 동시 주민등록도 이전하였습니다.

 ○ 2차,3차, 4차 중도금은 직장이동지인 전남 광양에 있으면서 지불하였고 잔금은 또다른 직장이동지인 서울에서 지불한후 계속 소유하다가 소유및 주거의 불편으로 현 주거지(서울)에서 주택을소유하기위해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기 소유주는 한번만은 아파트 분양으로서 영구히 2순위로 아파트 분양 받을 기회가 없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분양받을 아파트를 계약금만 내고 포기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

 가. 1세대1주택을 직장이동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아파트분양의 특수성을 비추어보아 계약금만 내고 직장이동이 있었어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또, 만약 계약금 이외 중도금을 불입해야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진다면 중도를 불입없이 직장발령일자가 기준인지, 발령으로 인한 전 세대원의 실질적인 이주 일자가 기준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