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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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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1927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 취학의 사유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05.12

○○ 신도시 APT 등기필

1993.05.31

○○도 ○○시 ○○동 ○○APT ○○호 이사 전입필

1995.04.0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전세 이사 전입필

1996.06.

상기 신도시 APT 매매후, ○○에서 아파트 매입 예정

나. 본인은 ○○시 신도시 이사후 둘째 여식의 통학관계로 ○○시로 다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 상황하에서 본인은 내년 1996.06월경 ○○신도시 ○○APT를 매매후 ○○시로 다시 집을 매입 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째 여식(현재 ○○여고 1년 재학중)의 통학으로 인한 ○○APT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다. 3년 거주 5년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알고는 있읍니다만, 자녀의 통학 때문에 본인 및 여식의 병이 발생 악화 되어 부득이 하게 매매 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된다면, 내년 1996.06 새집 매입시, 종전 집 매매시 어떤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