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 필요경비에 포함여부재일46014-2040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3월 ○○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2평 건평 78평의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금 175,0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1993년 05월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이후 건물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동부지원과 대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금 106,000,000원이 경락인 책임이라는 확정판경을 받아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본 주택을 구입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 현재 본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가격은 금 250,000,000원에 (전세보증금포함) 책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취득한 금 175,000,000원과 전세 보증금 부담액 금 106,000,000원을 포함하면 금 281,000,000원이 되는바, 양도차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 법원경락 금 175,000,000원에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전세 보증금 부담액 금 106,000,000원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첨부]
가. 법원 취득가격표
나. 전세보증금부담 판결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