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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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재일46014-2104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①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1주택 상속한 때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②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 취득으로 3주택인 경우 ⇒ 먼저 양도하는 2주택 과세
③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인 경우(재일01254-3416 . 91. 11. 4) ⇒ 먼저 양도하는 2주택 과세
회신
1.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다시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세대는 1988년 04월부터 취득, 거주함으로서 소득세법시행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어 일단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제1의 주택(갑)을 소유하고 있던중 1993년 10월에 상속으로 제2의 주택(을, 지방소재)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갑”의 주택이 먼저 처분되지 아니하여, 우선 제3의 주택(병을) 취득하여 주거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다. 이 경우 “갑”의 주택을 “병”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할 때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