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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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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
재일46014-2144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 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준공인가된 해당 매립지를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 그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얻은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던중 동일지역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자와의 분쟁에 따른 합의조건으로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후에 일정부분의 매립지를 소유권이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준공인가된 해당 매립지를 피 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가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진행하던중 어떤사유로 인하여 매립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S"회사가 "A"가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은 지역에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작하게되어 "A"와 "S"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A"와 "S"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맺음

약 정 내 욕

 "A"가 기히 매립시공한바있는 ○○지역의 매립지는 "S"회사의 측량결과 매립면적이 ○○평으로 확인되어 본공사 준공인가후 "S"회사가 "A"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고 "A"는 본공사에 손을 떼기로 함. 약정일자 1984년 ○○월 ○○일.

나. "A"가 1990년 ○○월 ○○일 사망하고 사망후 상기매립지는 1991년 ○○월 ○○일 매립준공 인가되어 "S"회사는 1991년 ○○월 ○○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함.

다. "A"가 사망후 "A"가 일부 매립한 토지를 "S"회사가 양도하여주지 아니하자 "A"의 상속인이 "S"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상기 약정을 인용하여 1992년 ○○월 ○○일 확정되어 1993년 ○○월 ○○일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음.

라. 위의 소유권 이전 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이 매립준공일, 소송을 제기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날,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중 어느 시점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