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국적을 가진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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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국적을 가진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재일46014-2754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관리인에게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물건표시
- ○○시 ○○구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 ○○시 ○○구 ○○동 ○○ 대지 9평
- ○○시 ○○구 ○○동 ○○ 대지 0.25평
- ○○시 ○○구 ○○동 ○○ 대지 0.4평
- (건물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음) 대지 계 9.65평
○ 위건에 관하여 등기법(외국 국적취득 동포의 국내소유 부동산처분에 따른 등기이전절차)에 의거 국내거주 친척에게 행정절차(문서 접수행위) 행위를 위임하여 1995.07.20일자 등기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 위 대지의 매매대금은 미국에서 수령하였습니다. (매수자가 미국대학에서 의학연구 및 연수차 장기체류하는 관계로 가능하였음)
○ 보인은 1980년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위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국내거주 친척에게 문서접수에 한한 행정절차 행위만을 위임 하였던바 위임 받은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이 왔다고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 해당 여부
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는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는지 여부
(예: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송달되는지)
다. 국내 재산이 전혀 없을때 문서접수만을 위임 받아 심부름을 한사람에게 어떤 위무가 부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