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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민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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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민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891생산일자 1995.11.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76년 07월에 남편명의로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1985년에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현재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민 후 남편이 1989년 사망하여 본인이 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현재 그 주택을 매도하여 하는데 본인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하였더라고 이미 거주자였을 당시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무조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