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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거주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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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이상 거주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종전직장 퇴직후 타지역에서 새 직장 취업시도 포함됨
재일46014-2951생산일자 1995.11.11.
AI 요약
요지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시.읍.면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07.01부터 경남 김해시 소재 임대APT에 거주하다가 1994.12.17 분양을 받아서, 본인소유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김해시소재의 본인의 직장을 사직하고, (1995.07.01일자) 근무기간(1991.02.01~1995.07.01), 1995.07.13일부로 인천광역시 만수동소재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1995.08.09 인천광역시 ○○동 ○○APT로 이주(전세입주)하고 주소이전을하고 1995.10.13일에 김해시 소재 본인이 분양받은 APT를 매각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 본인이 주택취득후 거주기간이 1년미만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및 이에따른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1호의 규정에의한, 직장이전의 사유로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