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시 주거용 관리사의 주택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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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시 주거용 관리사의 주택해당 여부재일46014-2987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적용시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2. 귀 문의 경우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광주광역시 외곽에서 수년전부터 다각영농을 해오는 젊은이로써 과수원(대추나무, 감나무) 2,000평 조경수 1,000평 전, 답 1,200평 정도의 영농을 해오면서 광주시내에 ○○아파트 15펴에 살고있는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협소하여 현지 답(준농림지역)에 분할하여 관리사를 짖고자(2평 정도) 하오나 구청실무자에 따르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농가주택으로 혜택을 볼수없다하오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15평이하는 1가구 2주택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