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양도상황
○ 소재지 - ○○군 ○○면 ○○리 산○○ 27필지
○ 매매일 - 취득 1988.09 양도 1992.05
○ 취득, 양도자 - 취득:(주)○○ 양도:○○○외 1인
나. 양도상황
(단위 : 백만원)
양도자 | 면적(평)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산출세액 | 기납부 | 추징예상 |
○○○ | 182,835 | 12,206 | 2,594 | 9,612 | 6,377 | 2,477 | 3,930 |
○○○ | 21,610 | 1,428 | 883 | 545 | 342 | 33 | 309 |
계 | 204,445 | 13,634 | 3,477 | 10,157 | 6,719 | 2,480 | 4,239 |
(1) 취득사유
양도자 ○○○외 1명은 법인의 체육시설 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8년도에 수십차에 걸쳐 임야 28필지를 204,445평(675,854㎡)을 개인명의로 취득 : 취득가액34억원
(2) 양도경위
양도자가 1988년도 취득이후 법인에게 사용 승낙을 하여 체육시설 공사를 조성 완료한후 1992.05월에 법인에 양도 : 양도가액 136억원
(3) 양도차익의 거액발생
양도자 ○○○외 1명은 임야로 취득하여 매수예정인 특수관계 법인이 체육용지로 조성한후 에육용지의 시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상기와 같이 발생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과세 해당여부 검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마”목에 규정하는 관계법령 위반혐의가 있을때
○ 양도자는 매입토지를 당초 조림용도로 구입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거래 신고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고
○ 매입후 즉시 특수관계 법인에게 체육시설로 사용하도록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 매도자와 특수관계(출자자)인 회사는 사용승낙 받은 위의 토지를 체육시설 조성에 사용하여 조림목적에 위배하였으며
○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조림용도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형편에 따라 체육시설 조성목적으로 당초부터 취득하여
○ 검토결과
(갑설)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