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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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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3003생산일자 1995.11.1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치 첨부한(ㄱ) ○○시 ○○구 ○○동 ○○번지에서 (ㄴ) ○○시 ○○구 ○○동 ○○를 1993.02.23 분할 하였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분할당시 개별 공시지가를 설정않고 누락하여 버렸고, 현재는 개별공시 지가를 설정 되었습니다.

○ 본 토지(ㄴ)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의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 (ㄴ)의 토지를 취득시점을 1993년 (분할 당시)의로 보아야할 텐데, 그 당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어 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할수 없으니, 본 토지의 인접토지인 (ㄷ)○○시 ○○구 ○○동 ○○의 1993년도 개별공시 지가의 확인원을 첨부하여 본 토지의 취득가액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을(ㄱ) ○○시 ○○구 ○○동 ○○번지(모 번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