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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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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재일46014-3328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2.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건설업 분야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1급)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송전설로 시공실적이 있는 A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있는 개인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A회사의 재무상태는 인수당시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로 회계상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는 전혀 없으며, 당사는 A회사를 인수한후 A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한전이 발주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A회사 단독으로 입찰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대금은 8억원으로하되 동 공사입찰결과 A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 주식 양수도대금은 16억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세신고, 납부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 주식양도대금 16억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주식양도대금 16억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병설)

   - 주식양도대금 8억은 비상장 주식양도로 보아야 하며, 공사수주시 추가지불해야할 8억은 영업권양도로 보아 양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설)

   - 주식양도대금 8억은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야 하며, 공사 수주시 추가지불해야할 8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은 양수자가 대금지불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