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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03생산일자 1995.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서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의 서식(별지 제33호 서식 (1).(2), 별지 제36호 서식(1).(2)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9.25. 법인전환하여 일반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용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제작(업무용 Package S/W: 자재생산관리, 판매재고관리, 인사급여관리, 재무회계관리 등)하여 공급하는 중소기업임.

나. 부가가치세신고시 현재 실행중인 세금계산서제출방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갑: 별지 제33호 서식 1, 22226-54721일 1995.01.25. 승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별지 제33호 서식 2, 22226-15611일, 1995.01.25. 승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별지 제36호 서식 1, 22226-66621일, 1995.01.25. 승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별지 제36호 서식2,22226-66622일, 1995.01.25. 승인)"를 납세자가 작성하여 신고(제출)하는바, 이에 대한 실무상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납세자가 규격화된 해당 서식만 사용하여 수기로 작성, 신고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질의2]

 중소기업체의 업무전산화방법의 일환으로 Package S/W를 개발하여 공급할 때 해당 프로그램내부에서 가공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자료를 일괄 집계한 후 프로그램에서 지정하여 개발, 공급회사가 임의로 제작한 서식(위의 규격화된 서식에서 요구하는 항목 등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다만 프로그램 및 프린터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식의 크기, 색상 등 외형이 변형됨)에 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을)"로 신고(제출)하여도 현행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방법에 비교하여 실무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며, 만일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중소기업의 업무전산화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