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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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세율부가46015-1004생산일자 1995.06.05.
AI 요약
요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농.축.수산물 외의 각종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511290(상품중개업중 기타)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국.영국.호주 등 외국에서는 한번 사용하였던 물품이나 생산공장등에서 판매부진한 상품 또는 도산한 회사의 기자재 등을 공급자와 수급자를 일정시간에 한자리에 모아 경쟁을 통하여 공급자는 높은 가격에수급자는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 및 구매하게 하고 주최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매가 하나의 업종으로 정착되어 있음.
나.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및 부동산 농.수.축산물 고서화 등은 법률에정한바 대로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경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 당사(폐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품목, 즉 일상생활용품, 산업기기, 재고용품, 및 폐기 또는 사장될 물건들을 장소를 마련해 광고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경매를 통하여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져 함.
라. 상기 업종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져 하나 세번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귀청에 문의하니 검토하여 세번 및 세율 등을 통보하여 주기 바람.
마. 아무쪼록 당사가 하고져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재활용품 및 재고용품을 원하는 수입인을 찾아 원활한 유통과 물품 재활용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