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서울 및 기타 도시에 영업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금번 경기도 지역에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문사항을 질의코져 함.
[질의1]
가. 동 물류센터에는 본사, 서울 및 기타 시도 영업장(사업자등록필)과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상품 입, 출고 담당직원(창고요원), 상품관리 직원, 전산 직원, 기타 건물관리직원만 상주하면서 단순 상품입, 출고 기능만 담당하는 장소임.
나. 입고 담당부서인 본사 물류관리부에서 입고전표 입, 출력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입고시 거래처의 거래명세서와 대조만 함.
다.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은 본사 및 영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주문받아 매출전표를 입, 출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물류센터에서는 매출송장을 출력, 상품과 함께 대리점에 발송할 경우 동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순 상품의 보관 관리시설로 보아 하치장 설치가 가능함.
[질의2]
질의 1)의 내용상 동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현재 운영중인 영업장에는 상품 입, 출고 기능이 없어지게 되므로 사업장으로서 실적은 없고 단순 건물관리비 및 기타 경비부문만 발생하게 됨.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유지 해야하는지 만약 유지한다면 업태, 종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