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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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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부가46015-1006생산일자 1995.06.05.
AI 요약
요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서울 및 기타 도시에 영업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금번 경기도 지역에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문사항을 질의코져 함.

[질의1]

 가. 동 물류센터에는 본사, 서울 및 기타 시도 영업장(사업자등록필)과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상품 입, 출고 담당직원(창고요원), 상품관리 직원, 전산 직원, 기타 건물관리직원만 상주하면서 단순 상품입, 출고 기능만 담당하는 장소임.

 나. 입고 담당부서인 본사 물류관리부에서 입고전표 입, 출력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입고시 거래처의 거래명세서와 대조만 함.

 다.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은 본사 및 영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주문받아 매출전표를 입, 출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며 물류센터에서는 매출송장을 출력, 상품과 함께 대리점에 발송할 경우 동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순 상품의 보관 관리시설로 보아 하치장 설치가 가능함.

[질의2]

 질의 1)의 내용상 동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현재 운영중인 영업장에는 상품 입, 출고 기능이 없어지게 되므로 사업장으로서 실적은 없고 단순 건물관리비 및 기타 경비부문만 발생하게 됨.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유지 해야하는지 만약 유지한다면 업태, 종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