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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폐업일
부가46015-1095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은 관광호텔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1986년에 설립 1987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년 시청에 건물신축허가신청을 하여 공사를 해 왔음.

나. 1990년 건물골조만 완성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0년부터 1993.08.까지 5회의 경매신청 및 취하의 과정을 거쳐 1994.09. 낙찰되어 1994.12.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었음.

다. 당사는 건물을 준공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 1993년 도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준공예정일을 1994.02.28.까지 연장하고 1993년 2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도 필하였으며, 현재까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음.

라. 위와 같은 경우 폐업시점을 경매가 개시되어 공사를 중단한 때로 볼 것인지 부동산이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되는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