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부가46015-1098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당해 창고를 과세사업(창고보관업)과 면세사업(농산물 판매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에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지 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