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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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과세표준 관련 회계문제부가46015-1103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790, 1984.12.29)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2790, 1984.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표시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이 금액을 매월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단서에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갑설)
세금계산서 발행시 | 차) 현금 12,000 | 대) 매출 11,000 |
대) 부가가치세 1,000 | ||
봉사료 지급시 | 차) 매출 1,000 | 대) 현금 1,000 |
(을설)
세금계산서 발행시 | 차) 현금 12,000 | 대) 매출 10,000 |
대) 부가가치세 1,000 | ||
대) 예수금 1,000 | ||
봉사료 지급시 | 차) 예수금 1,000 | 대) 현금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