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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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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과세표준 관련 회계문제
부가46015-1103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790, 1984.12.29)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2790, 1984.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표시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이 금액을 매월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단서에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갑설)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 현금 12,000

대) 매출 11,000

대) 부가가치세 1,000

봉사료 지급시

차) 매출 1,000

대) 현금 1,000

  (을설)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 현금 12,000

대) 매출 10,000

대) 부가가치세 1,000

대) 예수금 1,000

봉사료 지급시

차) 예수금 1,000

대) 현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