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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크레이션 진행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04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체,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회사원이나 단체 구성원에게 산악(극기)훈련이나 레크레이션 진행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체,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회사원이나 단체 구성원에게 산악(극기)훈련이나 레크레이션 진행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회사원이나 각종 단체의 산악(극기)훈련이나 레크레이션 진행을 위한 개인사업 등록임.

○ 이러한 사업의 계약은 본인이 사업주가 되어 회사나 단체와 교육계약을 맺고, 교육진행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며, 산악훈련이나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데도 외래강사를 여러명 초빙하여(4-5명 정도) 교육을 진행해야 되며, 반대급부로 초빙강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사료를 많이 지불되어야 하는 업종임.

○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일은 회사나 단체와의 계약업무, 그리고 교육시작 전 외래강사 소개업무만 수행하며, 소규모로 본인 혼자하는 사업으로 소득은 외래강사료를 지불하고 남는 차액으로 먹고사는 사업임.

○ 회사의 경영진단이나 경영관리자문을 해주는 연구소와는 성격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업종이며, 업종특성상 교육계약이 연중 있는 것도 아니며, 1년 내내 한건 내지 두건 정도의 교육계약이 있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사업주들도 대부분 다른 일(사업)을 병행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등록을 하고 종사하는 사람이 약 400-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런 모든 사업주가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상기와 같은 내용은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어떤 업태와 업종을 신청하여야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은 군생활 하면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 중등교사 자격증(상담교사)을 소지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자격요건 내지 필요시설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