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후에 잔존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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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에 잔존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105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잔존하는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그 판매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잔존하는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그 판매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업을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에 의하여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업 폐업과 동시에 잔존하는 의약품을 원가로 타의료업자에게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의료업을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에 의하여 의료업을 폐업하고 폐업후에 개인적인 위치에서 의약품을 타 의료업자에게 원가로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 동 의약품매각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취급해야 하는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