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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결정
부가46015-110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공】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부가가치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