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현장 안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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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현장 안전설비 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126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건설현장에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건설현장에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사업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특별사업계획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는 안전설비투자지원계획 중 건설현장 안전설비를 대여하는 특별산업. (이와 관련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함)
[질의내용]
위의 특별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의거 별표5에 규정된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별표5에 규정된 사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에 위임하였으며 동 조항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