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는 것임. 5.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 명령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가 근무하는 법인에서는 일본에 의류수출을 주력하여 왔으나, 최근 ○○지진 사태로 수주물량의 취소 및 일본에서의 주문량도 격감하여 부도의 위기까지 갔으나 가까스로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소비층도 일정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유사시에 회사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절감하게 되어,
우선, 지방의 매장을 개설한 후에, 서울지역에도 저희 회사의 제품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서울의 집단상가지역(시장)에 직영매장(소매)을 개설하려고 서울의 집단상가지역에 점포확보를 위하여 탐문하였으나,
서울시장번영회 측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입점할 경우에 타점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날 것이므로 타점포를 위하여 법인사업자는 입점을 허락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후 다른 경로로 서울의 대규모 시장에 입점을 시도하였으나 어디나 그 결과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저희는 성실신고 납부하고자 해도 법과 현실이 상당히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배반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회사가 정상가동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여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일단 서울의 집단상가에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시장번영회에서 시키는 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적출이 있을 시에는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한 세부담이 엄청날 것이므로 서울의 집단상가 매장의 실지 매출금액은 법인 본점의 소매매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집단상가 내의 점포를 확보하기 위한 제 비용은 법인 장부에서 출금되며, 개인명의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처리할 예정임. 또한 법인에서 신고하는 과세표준은 위 개인에서 신고하는 과세표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됨.
[질의사항]
가. 법희 법인측면에서, 위 “나”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비22601-860, 1987.11.02 나 대법원 84누 347, 1985.01.29에서와 같이 명의위장 사업자의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사례를 저희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그 외에 저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