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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 건물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128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로써 법인 B와 건설 도급을 체결하였음. B법인은 건축물 분양이 저조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A에게 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정산 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A는 B회사로부터 건축물 취득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음(동 건축물은 임대와 사업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럴 경우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개인사업자 A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과세자이므로 건축물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임.

 (을설)

  - 개인사업자 A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 일지라도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