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인의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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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인의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부가46015-1154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028, ‘1994.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초 질의 사항중 회신 내용이 포괄 양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바 (1994년 06월 28일 회신)
2. 만일 36인 공동 사업자 등록증을 정리전(폐업전)에 36인 공유 등기된 부동산을 건물 호수별로 각자 독립 등기하면서 (일종의 교환임) 각 개인 앞으로 사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공동 사업자 등록증에 의거 사전 등록한 각 개인에게 평가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할 경우 구성원 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