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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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부가46015-122생산일자 1995.01.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휴대폰을 판매함과 동시에 이동전화기 사용권을 ○○통신에 구입자 명의로 가입을 시켜줍니다. 이때 구입자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였을때 본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화가입비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을 하고, 전화가입비는 ○○통신에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휴대폰)가격은 500,000원이고 전화가입비는 600,000원 일때, 본인의 신용카드매출은 1,100,000원이 됩니다. 이때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때 상품판매액(500,000원)만 신고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포상의 금액(1,100,000원) 모두를 신고하는지 여부와 또 상품판매액(500,000원)만 신고하였을 때, 카드회사에서 세무서에 통보되는 금액(1,100,000원)과의 차액(600,000원)을 어떻게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