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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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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부가46015-124생산일자 1995.01.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로서 관급공사 및 민간토목공사를 영위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서상 계약금 및 각대가를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있습니다.

나. 매 연도말 장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른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장부상 결산반영하고있습니다.

다. 이때 장부반영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이 기발행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클 경우, 그차액을 과표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연도말에 발행교부 하여야 하는지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산예

 1994. 05. 31 계약체결 도급금액 10억 공사기간 1994.05.31 - 1995.03.31

 중도금은 매 3개월 마다 받기로 함

1994.05.31

계약금 1억

세금계산서발행

장부상 매출계상

1994.08.31

중도금 2억

세금계산서발행

장부상 매출계상

1994.11.30

중도금 2억

세금계산서발행

장부상 매출계상

1994.12.31

1억

장부상 매출계상

 ※1994.12.31 작업진행율 60%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상 10억*60%=6억

  결산반영 추가수입금액 6억-5억=1억

  ※1994.12.31추가 장부계상한 금액 1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