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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46015-133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추가지급되는 금액은 사실 판단함
회신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미 지급한 임가공료에 추가되는 임가공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자가 공장이 없어 ○○시에 소재한 하청공장을 사용하고 임가공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있는 하청공장에 일본 오 _ 더 인 의류에 대한 원, 부자재를 투입하여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부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청공장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로자들의 2당치 임금과 퇴직금등을 주지않고 도피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장의 개인적인 재산도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당사도 지금현재 작업 투입된 임가공비를 전액 계산 하여 선급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사장이 도피하고 없으니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도 않고 어수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공장 사장을 ○○지방 노동청과 사하 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수배가 된 상태입니다. ○○ 문화방송에도 12월 30일 저녁 7시 뉴스에 체불임금 및 도피 뉴스가 나갔습니다. 당사는 전체 수출수량중 일부 제품이 12월 31일 선적예정이었고 나머지 수출제품이 1995년 01월 10일 선적 예정이었습니다. 당사뿐만 아니고 다른 몇군데 업체도 작업 상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들이 공장 출입문을 막고 공장 사장이 도피하여 체불 임금을 받기 어려워졌으니 수출품을 내줄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 당사자인 수출회사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여 줄 수만 있다면 작업을 진행하여 수출 선적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지금 진행하고 잇는 작업분의 임가공비는 이미 전액 선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해서 지불을 거부했으나 현실적으로 칼자루는 근로자들이 쥐고 있어서 당사 바이어와의 선적 약속및 원,부자재 손해 문제도 있고 신용장 납기일이 만료가 되어가고 있어 손해가 더 막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근로자 대표와 절충하여 7,000,000.원을 추가 공임조로 더 주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 노동청 근로 감독과와 ○○ 사하 경찰서에 신고되어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 진행및 임가공비 수령. 임금 지급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가. 근로자 대표에게 지불한 추가 임가공비 \7,000,000.원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

 나. 근로자 대표에게 반 강제로 추가 지급한 가공비는 어떻게 서류 보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