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94년 12월 ○○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불하받고 동 용지의 사용승락서를 수령하여 상가를 신축ㆍ분양중에 있습니다.
동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가액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계산방식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여부
※ 건축물의 개요
가. 전체 대지면적 700평
나. 대지 취득가액 35억
다. 평당 취득가액 5백만원
라. 1층 100평 분양시 토지지분 20평(분양가 : 1,500만원/평)
마. 5층 100평 분양시 토지지분 20평(분양가 : 500만원/평)
갑설 : 토지의 취득원가는 확정되었으므로 분양가에서 토지가를 차감한 잔액을 건물가로 보아 과세표준 산출
가. 1층 분양시
건물가 : 1,500백만원 - 100백만원 = 1,400백만원
부가세 : 1,400백만원 × 10% = 140백만원
나. 5층 분양시
건물가 : 500백만원 - 100백만원 = 400백만원
부가세 : 400백만원 × 10% = 40백만원
을설 :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토지과세 시가표준액 : 40만원/평,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 60만원/평)
가. 1층 분양시
건물가 : 1,500백만원 ×60/40+60= 900백만원
부가세 : 900백만원 × 10% = 90백만원
나. 5층 분양시
건물가 : 500백만원 ×60/(40+60)= 300백만원
부가세 : 300백만원 × 10% = 30백만원
다. 또한 상기 양설중 "을"설이 타당할 경우 "갑"설에 의거 기 분양된 부분은 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