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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가액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산출방법
부가46015-147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94년 12월 ○○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불하받고 동 용지의 사용승락서를 수령하여 상가를 신축ㆍ분양중에 있습니다.

동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가액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계산방식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여부

 ※ 건축물의 개요

 가. 전체 대지면적 700평

 나. 대지 취득가액 35억

 다. 평당 취득가액 5백만원

 라. 1층 100평 분양시 토지지분 20평(분양가 : 1,500만원/평)

 마. 5층 100평 분양시 토지지분 20평(분양가 : 500만원/평)

 갑설 : 토지의 취득원가는 확정되었으므로 분양가에서 토지가를 차감한 잔액을 건물가로 보아 과세표준 산출

  가. 1층 분양시

   건물가 : 1,500백만원 - 100백만원 = 1,400백만원

   부가세 : 1,400백만원 × 10% = 140백만원

  나. 5층 분양시

   건물가 : 500백만원 - 100백만원 = 400백만원

   부가세 : 400백만원 × 10% = 40백만원

 을설 :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토지과세 시가표준액 : 40만원/평,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 60만원/평)

  가. 1층 분양시

   건물가 : 1,500백만원 ×60/40+60= 900백만원

   부가세 : 900백만원 × 10% = 90백만원

  나. 5층 분양시

   건물가 : 500백만원 ×60/(40+60)= 300백만원

   부가세 : 300백만원 × 10% = 30백만원

  다. 또한 상기 양설중 "을"설이 타당할 경우 "갑"설에 의거 기 분양된 부분은 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