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건설용역을 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변경을 한 경우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여부
부가46015-17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나중에 동 설계에 의한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변경을 한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다가 나중에 동 설계에 의한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계약변경을 한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플랜트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최초 설계용역을 면세로 계약체결한 상태에서 설계업무가 수행되고 이에따른 기성청구도 이루어져 부가세신고시 면세매출 해당액이 계산서 증빙과함께 기성청구로 이루어져 부가세신고시 면세매출 해당액이 계산서 증빙과함께 이미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예정되지 않았던 시공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계약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해당 플랜트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결과가 되었기에 시공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기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을 과세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때를 용역공급의 확정시기로 보아 기 발행한 면세해당 계산서를 차감으로 발행하고 차감금액 만큼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타당 설의 여부

[질의]

 갑설 : 당초 면세계약시에는 예측할수 없었기에 추후 시공부분이 추가되는 때를 설계에 대한 과세용역의 확정시기로 보아 상기와 같이 기 발행한 면세분계산서를 차감 발행하고 해당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청구되는 기성의 대가도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당초 면세계약시에는 시공부분이 예측되지 아니한 적법한 면세용역이었기에 기 발행한 면세분 계산서는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기 발행된것은 차감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용역이 확실시된 변경시점을 확정시기로 보아 변경이후분에 대해서만 과세용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 당초 면세계약시에는 시공부분의 공사를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계약시기도 면세분 설계계약과 과세분 시공계약 일자가 일정기간 차이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시공부분만을 과세로 보아야 하고 기 체결된 설계계약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최초와 마찬가지로 면세로 계속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