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수출재화의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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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수출재화의 선적일인지 여부부가46015-1851생산일자 1995.10.07.
AI 요약
요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91. 07. 01 창업이래 신발용 Leather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근간 신발용 Leather의 소요량 부족으로 주로 국내 Local만 거래하여 온 바
나. 최근에는 국내시장의 부도 및 폐업으로 말미암아 부득히 후진국에 수출을 다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직수출을 계속하다 보니 실무상과 매출계상 시점에 애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상기대상 거래은행에서 E/L을 발급받아 세관 수출면장 발급후 선적하여 (on board) B/L을 발급받아 Nego하는데 실제 실무상 양자간의 Derevely 관계상 즉 S/D(선적기일) E/D(유효기간) 이내에 생산하여 선적스케줄(한국에서 판매국까지 왕복하는 배)일정이 맞지 않아 선적하기전에 C.Y(Container Yard) 에 정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On Board하는 경우가 많음.
가. 매출하는 시점은 본사 경비실에서 출고증 발급후 C.Y에 나가는 시점
나. C.Y에서 On Borad하는 시점
다. B/L 발급일자
라. 수출면장 신고일(면허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