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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사 등이 설계제도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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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 기사 등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52생산일자 1995.10.07.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면세여부는 관련법령(건축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갖춘 자와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