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사, 원단의 품질을 분석, 검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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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사, 원단의 품질을 분석, 검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857생산일자 1995.10.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섬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사, 원단의 품질(혼용률, 염색,세탁견뢰도,수축률,밀도,중량,번수 등)을 분석, 검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섬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사, 원단의 품질(혼용률, 염색.세탁견뢰도,수축률,밀도,중량,번수 등)을 분석, 검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제품시험검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류제조법인의 지점으로서 소속된 6명의 직원이 의류제품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원사, 원단의 혼용율분석, 세탁견뢰도, 염색견뢰도, 수축율, 밀도, 중량, 번수등의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열법인의 분석의뢰에 대해서도 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규정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