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부가46015-1858생산일자 1995.10.09.
AI 요약
요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법인임)는 주차장업을 겸업으로 운영하면서 주차비에 대하여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차비 중에는 상호협정에 의하여 주차비를 월단위로 받는 경우가 있으며, 월단위로 주차비(월차)를 수령할때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 경우(월차)에 이용차량은 승용차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봉고, 타이탄등 다인승차들도 있으나, 사업에 공하는 차인지, 비사업용 차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본인들이 세금계산서 교부받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가. 주차장 운영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본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