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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공단 내 공동시설 사용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64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단입주계약에 의해 입주기업으로부터 공단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공단 내 공동시설 사용료 및 동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단부지를 분양계약에 의해 분양하고 별도로 공단입주계약에 의해 입주기업으로부터 공단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공단내 공동시설 사용료 및 동시설 유지. 보수비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 소재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나. 위 공단은 동법시행령 47조의 규정에 의해 공업단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지관리비, 시설유지비, 입주기업 활동 지원 비용등) 조달하기 위하여 공단으로 조성된 토지 분양시에 토지원가의 일정율 (5% 정도)을 관리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토지 분양시에 관리비는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토지가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며 공단의 회계장부는 별도 관리비 수입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을때 관리비 징수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 설)

  - 관리비는 토지 대금이므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