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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1870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이 질의는 ○○협동조합에 귀청이 부가46015-1295. (1995. 07. 13)로 회신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음.

[현황]

 본 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1991. 08. 19.에 설립등기를 필하고, (명칭: ○○사업협동조합·법인 등록 번호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하였던 바, 고유번호(605-82- 4374)를 지정 통지 하였기에, 이 번호로써 현재까지 법에 규정된 제반 납세 (원천세등)의무를 이행하여 오던중.

 금번 본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조합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 준공이후에 조합원에게 분양코자 하는 바 이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 이전 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질의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

 건물준공후 조합원에게 분양할 시점(공급시기)에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바, 당연히 조합은 건축물 공사기간중의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계산 하여 환급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됨.

[질의 2]

 사업자 등록의 효력여부.

 상기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조합은 설립등기직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고유 번호를 지정통지하여 현재까지 이 번호로서 제반 납세의무및 협조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바, 등록번호 ○○-○○-○○는 비 영리법인의 사업자 번호를 필요하고도 충분한 번호이므로, 이 번호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계산 하는것은 정당하고,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계산을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교부 받을 필요는 없을뿐 아니라, 동일한 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등록번호를 부여 할 수도 없는것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1조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것으로 충분하고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은 아님)으로 사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