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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등이 사업양도에서 제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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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 등이 사업양도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여부
부가46015-1873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1994.04.25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세금을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과세제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사업전반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에 관련된 모든자산의 소유권, 부채의 변제의무나 기타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등 사업상 모든 권리ㆍ의무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본 질의의 요지는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이 사업양도에서 제외되어도 미수금ㆍ미지급금처럼 사업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로 본다는 판례가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이 사업양도에 제외되어도 사업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임.

 (을설)

  - 정상거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제외는 사업양도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