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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79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국내사업자 (주)○○는 외국출판사와 국내에서의 외국서적(잡지)의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함.

 ○ 국내사업자 (주)○○는 국내에서 동 잡지의 구독자를 모집하여 외국출판사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

 ○ 외국출판사는 잡지의 구독가격을 결정하고, 국내사업자 (주)○○로부터 통보된 구독자를 직접 관리하며 잡지를 구독자별로 개별 포장하여 항공편으로 운송함.

  - 국내사업자 (주)○○는 자기의 명의로 통관을 대행하나 이에 따른 통관비, 우송료 등은 외국출판사가 부담함.

 ○ 국내사업자 (주)○○는 구독자로부터 구독료를 수금하여 당초 약정된 자기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외국출판사에 송금함.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국내사업자의 사업내용이 재화(잡지)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