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용을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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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용을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세표준부가46015-1880생산일자 1995.10.11.
AI 요약
요지
차량운행 및 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차감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수송차량을 전문용역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의 판매수송을 전담함.
(계약서상)
가. 차량운행 및 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부담함.
나. 위탁관리 용역수수료의 지급은 수송한 물량에 수송거리별 단가에 의한 산출액에서,법인이 부담한 제반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공과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관리용역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예) - 용역수수료 산출액 : 10,000
- 법인이(대납)부담한 비용 : 2,000
. 감가상각비 : 1,000
. 차량보험료 : 600
. 자동차세등 : 400
- 차감한 위탁관리 용역수수료 : 8,000
(갑설)
- 용역수수료 부가세과표는 : 8,000원임.
(을설)
- 용역수수료 부과세과표는 : 10,000원이고, 법인이 부담한 제비용 2,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별도 청구(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