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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부가46015-1889생산일자 1995.10.13.
AI 요약
요지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익년 01월 01일자로 일반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1994년 06월14일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일반)을 교부받았으며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준공은 1994년 07월04일 준공되었읍니다.

○ 1994년에는 임대실적이 없으며 1995년 01월부터 임대가 개시되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은 3,000,000이 발생하였읍니다.

○ 이러한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경우 그 기한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