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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91생산일자 1995.10.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고, 국내 발주업체를 대리하여 외국의 하청공장으로 원부자재의 반출 및 품질관리등을 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혁의류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미국등지에 수출하거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피혁의류를 임가공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업체로써, 최근 국내의 생산여건의 악화로 현재는 당사의 국내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샘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 있는 하청임가공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음.

○ 당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형태로 수입금액이 발생됨.

 가. 당사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샘플을 제작한 뒤 이와 관련하여 확보된 수주물량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당사가 직접제공하여 중국하청업체로 하여금 임가공케하고 완성된 제품을 납품받아 중국현지에서 미국등지로 직접 수출을 하고 있음.

 나. 국내에서 국내발주업체와의 위탁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임가공업체의 선정 및 중국으로의 원부자재반출 업무를 대행하고, 선정된 중국하청공장 현지에 당사소속 생산 관리인원을 파견근무형식으로 상주케하므로써 원활한 생산과 품질관리를 실현하는 대가로 발주업체로부터 위탁관리업무 수수료를 지불받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

 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위의 두가지 모두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외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수출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하는 위탁임가공관리용역에 대하여 국내발주업체가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및 적용되어지는 부가가치세율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