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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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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94생산일자 1995.10.14.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이 주택에 딸린 상가를 신축하여 기존의 상가조합원에게 공급할 경우 동 상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건축에 따른 종전주택의 소유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처럼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기존상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한다.

 (을설)

  -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