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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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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897생산일자 1995.10.14.
AI 요약
요지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선호출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무선호출 서비스의 가입신청을 받아 동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주고 있음. 서비스이용요금(용역대가)은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하나 고객의 신규가입및 서비스의 이용내역(기본사용료, 부가사용료, 임대료)의 월중 변동에 따라 달라짐. 동 서비스이용요금은 당월(01일∼말일)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익월 15일에 그 대금을 확정하여 고지하며 납입기한은 익월(고지월)말일임. 이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급시기를 익월 15일로 하여야 함.

 (을설)

  - 공급시기를 익월 말일로 하여야 함.

 (병설)

  - 공급시기를 당월 말일로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